일자리안정자금
하대현
2018.09.18 10:0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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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.
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-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주도 지원 지원조건 -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- 최저임금 준수 사업자 - 정규직, 일용직, 단시간 노동자 모두 지원 가능 - 고용보험 가입,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* 고용보험범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(합법취업 외국인, 초단시간 노동자 등)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